가축전염병 예방법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2. 지정검역물 :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1) 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