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492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냉장고 등 효율관리기자재 일부 품목의 에너지효율 기준 상향,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효율기준 조정 및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기준 제시
품 목 |
주요내용 |
시행 예정일 |
전기냉장고 |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3년·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
‘21. 10. 1. |
전기냉방기 (에어컨) |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조정 등 · 3년·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
|
창 세트 |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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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수상기 (TV) |
· 효율등급·최저소비효율 기준 상향 · 3년·6년 후 목표소비효율 제시 등 |
‘22. 1. 1. |
□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 사후관리 강화
ㅇ 전기냉방기의 냉방효율 측정항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라벨 표시 의무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jsi980@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 팩스 : 044-203-47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 044-203-51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