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 말, 돼지, 닭 등의 동물 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수입 시 검역을 받는 동물로 박쥐목, 식육목, 쥐목의 포유류동물이 있음
○ 최근 이들 포유류동물의 국내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여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관리를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대상동물) 광견병에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이에 속한 박쥐목(Chiroptera), 식육목(Carnivora), 쥐목(Rodentia)으로 선정
○ 박쥐목은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
○ 식육목은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과, 몽구스과
○ 쥐목(설치목)은 쥐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
□ (출생·사육조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
□ (사육시설)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
□ (수출동물의 조건)
○ 수출동물은 선적 전 24개월간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거나,
○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 사육
□ (수출 검역)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해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함(필요 시 우리 정부가 정밀검사 요구 가능)
□ (불합격 조치) 수입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가축 외 포류유동물 수입위생조건」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0000-0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
가.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
나.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다.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