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별표 4 제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