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0-354호
「종자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량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종자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종자에 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에 도입한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자 수입단계에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묘목의 생산·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묘목에 대한 품질표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품질인증과 종자검정 등 공공성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종자업 미등록 등 주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인증제도 도입(안 제2조제9호, 안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
1) (제․개정 주요내용)
① “품질인증”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② 품질인증 목적,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38조)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9조)
④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판매실적 등의 보고 및 품질인증 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 의무를 규정함(안 제40조)
⑤ 품질인증종자와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 사후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⑥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품질인증 취소, 표시 제거 등의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2조)
⑦ 품질인증 심사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갱신·변경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3조)
⑧ 품질인증 업무 관련 정보의 유출 금지, 자료의 제공 및 보관 등 품질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
⑨ 품질인증기관의 업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⑩ 품질인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6조)
⑪ 거짓으로 품질인증을 하거나 받는 행위, 품질인증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 등 품질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7조)
⑫ 품질인증기관 또는 인증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2) (제․개정 사유) 무병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우수 품질의 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보증종자 생산·유통 체계가 미흡한 묘목․영양체 종자에 대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고품질의 종자 시장을 확대하고 종자의 최종 산물인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 기대됨
나. 종자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제․개정 주요내용) 종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종자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가 업무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한 업무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의 행정처분 항목 추가(안 제52조 및 제53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반 수준에 맞게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수리·취하 및 수리의 취소 근거 마련(안 제51조 및 제54조)
1) (제․개정 주요내용)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수리한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신고인이 자진 취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제․개정 사유) 품종명칭, 권리관계 등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현행 판매 신고의 특성에 맞춰 수리제로 명확화하고 신고 수리의 취소 등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신고제도 내실화 및 행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마.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 신설(안 제56조)
1) (제․개정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과수)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